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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감염병의 분류와 종류
학교에서 인정하는 법정 전염병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우리나라의 법정감염병은 전파력과 위험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.
제1급 감염병
즉시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,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을 가집니다.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에볼라바이러스병
- 마버그열
- 라싸열
- 두창
- 페스트
- 탄저
-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
-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
- 신종인플루엔자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
제2급 감염병
주로 예방접종으로 관리 가능하며,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.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결핵
- 수두
- 홍역
- 콜레라
- 장티푸스
- 파라티푸스
- 세균성이질
-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
- A형간염
- 백일해
- 유행성이하선염
- 풍진
- 폴리오
- 수막구균 감염증
-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
- 폐렴구균 감염증
- 한센병
- 성홍열
제3급 감염병
간헐적으로 발생하며,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.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파상풍
- B형간염
- C형간염
- 말라리아
- 레지오넬라증
- 비브리오패혈증
- 발진티푸스
- 발진열
- 쯔쯔가무시증
- 렙토스피라증
- 브루셀라증
- 탄저
- 공수병
- 신증후군출혈열
- 인플루엔자
-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
- 매독
- 크로이츠펠트-야곱병
제4급 감염병
표본감시를 통해 유행 여부를 감시하는 감염병으로,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수족구병
- 임질
- 클라미디아 감염증
- 연성하감
- 성기단순포진
- 첨규콘딜로마
- 로타바이러스 감염증
- 노로바이러스 감염증
-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
-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
- 리노바이러스 감염증
- 마이코플라스마 폐렴
- 기타 감염병
학교에서의 출결 관리 및 등교 중지 지침
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, 감염병에 걸린 학생은 전염 기간 동안 등교가 중지됩니다. 이는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- 의심 증상 발생 시: 학생이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- 확진 시: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, 보호자는 학교에 이를 통보하고, 학생은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를 중지해야 합니다.
- 등교 재개: 완치 후 등교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격리 권고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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