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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감염병의 분류와 종류 학교출결관리

by 아우라뎐 2025. 3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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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감염병의 분류와 종류

학교에서 인정하는 법정 전염병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 

우리나라의 법정감염병은 전파력과 위험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.

제1급 감염병

즉시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,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을 가집니다.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에볼라바이러스병
  • 마버그열
  • 라싸열
  • 두창
  • 페스트
  • 탄저
  •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
  •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
  • 신종인플루엔자
  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

제2급 감염병

주로 예방접종으로 관리 가능하며,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.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결핵
  • 수두
  • 홍역
  • 콜레라
  • 장티푸스
  • 파라티푸스
  • 세균성이질
  •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
  • A형간염
  • 백일해
  • 유행성이하선염
  • 풍진
  • 폴리오
  • 수막구균 감염증
  •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
  • 폐렴구균 감염증
  • 한센병
  • 성홍열

제3급 감염병

간헐적으로 발생하며,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.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파상풍
  • B형간염
  • C형간염
  • 말라리아
  • 레지오넬라증
  • 비브리오패혈증
  • 발진티푸스
  • 발진열
  • 쯔쯔가무시증
  • 렙토스피라증
  • 브루셀라증
  • 탄저
  • 공수병
  • 신증후군출혈열
  • 인플루엔자
  •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
  • 매독
  • 크로이츠펠트-야곱병

제4급 감염병

표본감시를 통해 유행 여부를 감시하는 감염병으로,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수족구병
  • 임질
  • 클라미디아 감염증
  • 연성하감
  • 성기단순포진
  • 첨규콘딜로마
  • 로타바이러스 감염증
  • 노로바이러스 감염증
  •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
  •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
  • 리노바이러스 감염증
  • 마이코플라스마 폐렴
  • 기타 감염병

학교에서의 출결 관리 및 등교 중지 지침

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, 감염병에 걸린 학생은 전염 기간 동안 등교가 중지됩니다. 이는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  1. 의심 증상 발생 시: 학생이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  2. 확진 시: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, 보호자는 학교에 이를 통보하고, 학생은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를 중지해야 합니다.
  3. 등교 재개: 완치 후 등교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격리 권고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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